서비스 정책
수수료 정책

결제 대행 수수료

토스 간편결제 결제대행 수수료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수수료 정책 (온라인)

결제수단영중소 가맹점 구분수수료율 (VAT 별도)
토스머니, 카드, 후불결제일반3.00%
중소32.40%
중소22.15%
중소11.90%
영세1.60%
  • 수수료는 가맹점 계약 내용에 따라 각 지불 수단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.
  • 수수료는 업종/판매 품목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, 당사와 협의 후 조정 가능합니다.
  • 호스팅사, PG사(KG 이니시스 등)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해당 호스팅사, PG사 수수료 정책에 따라 적용됩니다.
  • 모든 수수료는 부가세 별도입니다.
  • 토스 부담 금액(토스 포인트, 즉시할인 사용 금액)은 원결제 수단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.

영중소 가맹점 구분

  • 반기 1회 여신금융협회(또는 국세청)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기준(연매출 규모)에 따라 수수료가 산정됩니다. 정산정책

2024년 하반기부터 등급 반영 시점 변경:

  • 24.5.21 「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」 개정/시행에 따라 환급일자 변경
  • 감독규정 제 25조의 6제4항 ‘우대수수료율 선정작업 기간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’로 변경
  • 기존: 상반기 1.31-7.30 / 하반기 7.31-1.30
  • 변경: 상반기 2.14-8.13 / 하반기 8.14-2.13
  • 2024년 상반기 등급은 1.31~8.13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.
  • 토스머니는 원천사가 '토스페이'이기 때문에 즉시 적용됩니다. (단, 호스팅/PG사 연동 가맹점은 제외)
  • 카드는 원천사가 '카드사'이기 때문에 카드사로부터 데이터 수신 및 정산받는 기간을 고려하여 차액 정산 형태로 적용됩니다.

수수료 정책 (오프라인)

결제수단영중소 가맹점 구분수수료율 (VAT 별도)
토스머니일반1.8%
중소1.2%
영세0.8%
  • 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가맹점과 카드사 간 체결된 신용카드 가맹 계약에 따르며, 토스는 토스페이 회원 인증 및 관련 업무만을 수행합니다.
  • 일부 특수 업종 또는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자영점의 경우 위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영중소 가맹점 구분

  • 반기 1회 여신금융협회(또는 국세청)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기준(연매출 규모)에 따라 수수료가 산정됩니다. 정산정책

수수료 적용 및 계산

  • 거래 건별 승인 시점에 등록된 수수료율로 산출되며, 취소 거래 발생 시 승인 시점의 수수료를 따라갑니다. (취소 시 수수료는 가맹점 계약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)
  • 수수료는 정률(%)로 계산됩니다.
    • 수수료: 결제 건별 거래 금액 * 수수료율 (소수점 버림, 예: 1100.7원 → 1100원)
    • 부가세: 결제 건별 수수료 * 10% (소수점 반올림, 예: 110.7원 → 111원)
  • 수수료는 선취되어 가맹점과 계약된 정산 주기에 따라 지급됩니다. 정산정책